얼마 전에 일보러 가는 길에 뒤차가 와서
제 차를 박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잘 처리되었답니다.
저의 경우는 뒤차가 100% 잘못이라 제가
차량수리를 위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는 일은
없었지만, 과실 비율이 나올 때는 자기부담금과
수리한 비용의 환급 부분에 대해서
잘 따져보고 환급금 챙기시기 바래요
자차 자기부담금이란??
자기차량손해, 이 특약은
선택이지만 일반적으로 대다수가 가입을 합니다.
자기차량손해액(수리비 등)의 일정비율
(예: 정률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최대
자기부담금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
자차 자기부담금 비율
차량 손해액에 대해 자기부담금은 20%
또는 30%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0%를 선택하죠.
자기부담금은 한도가 있어요
20%를 기준으로 보면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
즉, 수리비가 50만원 나왔는데
처리하게 되면 20%인 10만원이 아니라
최소 20만원이며, 따라서 수리비에 따라
처리를 안하는 경우가 나을 떄도 있답니다.
대신, 수리비가 500만원이 나왔대도
20%인 100만원이 아니라
최대한도인 50만원 인거죠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환급 신청은 자동차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이 있을 경우 가입한 회사에
문의하여 신청하면 되는대요.
많은 분들이 자차 부담금 환급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지나치는 경우가 있으며
환급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으므로
차주분께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조건
1. 과실 비율이 결정되기 전, 차량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을 납부했을 떄
2. 과실 비율이 결정된 후 자기부담금이 선납한 자기부담금보다 적을 때
# 300만원의 수리비에 자기부담금 20%
최대 50만을 부담했을 때
과실 비율이 30%로 확정되었다면
90만원이 수리비용이 되고
확정된 손해액 90만원의 20%
자기부담금은 최소 20만원입니다.
따라서 기존 부담한 50만원에서
3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기부담금 환급 불가인 경우
1. 본인 과실 100% 사고
2. 상대방이 없는 단독 사고
3. 뺑소니로 상대방을 잡지 못한 경우
(상대에게 수리비 청구 불가)
갑작스런 자동차 사고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고 지치는데
받아야할 환급금을 못받는다면
더욱 억울하겠죠??? 꼭 이런 정보를
미리 아시고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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