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처리기관1 인감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개인의 신원을 확실하게 인증하는 필수 서류 바로 인감증명서인데요. 개인의 신원과 문서의 신뢰성은 현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이를 통해 타인의 사칭을 방지하고 문서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인감증명서을 발급하러 주민센터에 가기는 쉽지 않은데요. 빠르게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을 아래을 눌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면 그 주소를 관할하는 구·시·읍·면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하고(인감증명법 3조), 구청장·시장·읍장 및 면장은 인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2조).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에 한하고(5조),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도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2024.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