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또는 식품업계에서 일하시거나
알바하시는 경우, 보건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강검진결과서로 명칭이 바뀐
보건증 발급방법과 빠르게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보건증 인터넷으로 발급
보건증 인터넷발급은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서 다시 보건소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 e보건소를 검색하신 후 민원서비스, 건강검진결과서(구보건증) 발급 화면으로 들어가셔서 간단하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으로 들어갑니다.
발급 전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정보동의 및 본인인증을 시행해 주세요
아래 화면처럼 본인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본인인증을 완료했다면 검사한 보건소 이름, 날짜, 접수번호, 판정유무를 확인하신 후 발급받기 버튼을 누르면 증명서 조회 및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은 PDF 파일 형태로 발급되며, 암호가 설정되어 있다면 본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건증 발급비용
보건증 발급 비용도 궁금하실텐데요.
보건소에서는 3천원 정도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반면에 일반병원에서는 평균적으로 만원에서 3만원 정도로 더 비싼 편입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역에 관계없이 9,000원에서 12,000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비용을 절약하고자 한다면 가능한 보건소에서 발급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보건증 검사항목은 총 4가지로 전염성이 있는 피부질환, 폐결핵, 장티푸스, 이질이 포함됩니다.
장티푸스 검사는 항문에 면봉을 2.5에서 3센치 삽입하여 채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폐결핵 검사는 주로 X-ray로 확인합니다.( 임산부의 경우 X-ray가 불가능하여 객담 검사로 대체됩니다.)
또한, 전염성 피부질환의 경우 의료진에게 손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유흥업소 근무를 희망하는 분들은 에이즈 검사도 진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기간
보건증은 검사 후 4일 ~ 7일 정도 걸리며 신분증을 가지고 검사했던 기간을 방문하시변 발급 받으시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히 발급받으시려면 위의 방법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보통 1년이며, 만약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보건소를 다시 방문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전 유의사항
- 보건기관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제증명 발급을 신청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일부 보건기관 제외)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은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의료원 등)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립병원 제외)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결핵진단서(외국인) 유의사항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온라인 발급은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만 조회 가능합니다. 그 외는 해당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부터 보건소 민원접수실에서 제증명으로 접수하신 경우에만 출력 가능합니다.
- 결핵사업으로 접수하신 경우에는 증명문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의료정보보호를 위해 제증명 조회 및 발급 시 간편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는 GPKI 사용불가) 본인확인을 위해 입력하신 개인정보와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명의자의 정보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예방접종 증명서 - 보호자의 공동인증서로 발급받으시려면 사전에 보건소에서 보호자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이용문의(TEL) : 1566-3232(발신자부담)(ARS 5번 -> 1번, 오전 9시 ~ 오후 6시) 이용문의(E-mail) : ehealth@ssis.or.kr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만한 질병 또는
전염병 유무를 확인 하는 증명서, 보건증!!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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