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신원을 확실하게 인증하는 필수 서류
바로 인감증명서인데요.
개인의 신원과 문서의 신뢰성은 현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이를 통해
타인의 사칭을 방지하고 문서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인감증명서을 발급하러
주민센터에 가기는 쉽지 않은데요.
빠르게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을
아래을 눌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면 그 주소를 관할하는 구·시·읍·면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하고(인감증명법 3조), 구청장·시장·읍장 및 면장은 인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2조).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에 한하고(5조),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도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합니다(인감증명법시행령 6조). 인감은 관청에 등록된 도장의 인영과 그 소유자를 기록해 놓은 문서로서, 인감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다른 도장들과 다르게, 인감증명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자기 자신의 도장임을 사전에 신고하고 공증을 받은 도장입니다. 인감은 매우 강력하고 중요하 법적인 책임 수단이며, 다른 사람이 내 인감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인 권한을 넘긴 것과 같은 것이므로 절대 잊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안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받으려면 아래를 눌러주세요 ↓ ↓
요즘에는 모든 민원 문서들이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다 보니 인감증명서도 당연히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인감증명서는 법적 서류, 금융거래, 기타 중요한 절차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개인의 재산권과 법적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인발급기나 인터넷 발발급이 불가합니다.
단 법인인감증명서의 경우는 무인발급기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희소식은 올해 9월부터 온라인 발급 받을 수 있답니다. 정부24를 통해 등본을 발급 받듯이 발급하도록 진행하고 있는데요. 25년까지 발급이 필요한 비율중 82%를 디지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점점 디지털화 되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찾으려면 아래를 확인하세요 !!!
인감증명서는 거주지에 상관 없이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며 6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행정기관 방문시 내국인(재외국인 포함),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 받을 수 있으며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 기관에 아래 링크를 통해 주소지 해당기관을 조회하여 확인해 주세요.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1-1.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1-2.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증 제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해야 함)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2-1. 일반적인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인감증명법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2-2.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제출
2-3.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서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2-4.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서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오는 9월에는 인감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때까지는 위의 글을 통해
관할 행정기관을 확인하시고
신청서류 잘 챙겨가셔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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